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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67007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2013. 9. 6. C에서 B으로 개명하였다)은 1990. 12. 13. 혼인한 후 2015. 9. 16. 이혼하였다.

나. 원래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8. 14. 접수 제25426호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그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표] 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무자 채권최고액 2012. 12. 5. 제37910호 2012. 12. 5. 설정계약 C 55,000,000원 2013. 1. 3. 제221호 2013. 1. 3. 설정계약 C 11,000,000원 2014. 7. 4. 제22057호 2014. 7. 4. 설정계약 B 11,000,000원 2015. 3. 18. 제9039호 2015. 3. 18. 설정계약 B 44,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이 집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리로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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