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D)가 각 경료되었다.
순번 별지 목록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접수번호 명의인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등기원인 등기원인 1 제1항 기재 대지 2010.12.10. 제39452호 피고 C 2012. 5.31. 제17393호 피고 은행 2012. 7.11. 제21917호 1/2지분 피고 D 1/2지분 피고 E 2 제2항 기재 건물 2010.11.21. 매매 2012. 5.30. 설정계약 3 제3항 기재 대지 2011. 6.24. 제22654호 2012. 5.15. 매매 2011. 6.10. 매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로부터 분필된 것으로, 이 사건 제1대지와 함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조카 사위인 피고 C은 2010. 12. 10. 이 사건 제1대지 및 건물의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당시 원고의 동생 F로부터, 원고가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제1대지 및 건물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의 원고 서명과 수임인란의 F 서명은 그 필체가 동일하다. 라.
피고 C은 2010. 12. 10.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이 사건 제1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되, 원고에게 계약시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