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합병 전 : 한국주택은행)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92. 7. 6. 접수 제35308호로 등기원인 1992. 7. 6. 설정계약,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95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2. 10. 29. 접수 제65278호로 등기원인 1992. 10. 29. 추가설정계약,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95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내용의 포괄 근저당이다.
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05개회21181)가 2005. 9. 16. 개시되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 외에 다른 4개의 채무가 있었다.
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만을 위 각 근저당권의 별제권부 채권으로 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6. 8. 3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4.까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보증인 B의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과는 별개로 2014. 6. 25. 기준으로 17,516,209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1. 10. 31.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