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8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F(34 세) 과 투자자 접대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및 피해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