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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4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은 맞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문을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기 위한 것이고,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업무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서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된 공고문 외에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공고문도 부착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된 공고문만을 두 차례에 걸쳐 떼어 낸 점, ③ 피고인이 떼어 낸 공고문 하단에는 입주자 대표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부착한 공고문 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 손괴’ 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며( 대법원 1982. 7. 13. 82도1057 판결 참조), 업무 방해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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