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4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 B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자신은 D 이라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아주 잘된다고 말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의 재력을 피해자에게 과시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401 김해시 청 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7. 25.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 1억 원, 공사대금 채무 1억 3,500만 원, 미지급 술값 1,149만 원 등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 카드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던 부산 기장군 E 공장 부지 조성공사 또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1. 김해시 I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J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행 보증서가 필요 하다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 조만간 계약이 체결되면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70억 원에 달하는 이행 보증서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발급 받을 수가 없어 위 공사계약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