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한복집에서, 피해자에게 " 해군회관에 폐백 음식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교제비 등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폐백 음식을 납품하는 즉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H과 함께 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H은 2014. 2. 27.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요트를 사서 팔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요트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25개월 동안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 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신한 은행 (I)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2. 28.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