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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건설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5 층 다세대 주택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2. 10. 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수급 명의 인을 피고인 B으로, 공사대금을 5억 1,200만 원으로 정한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수급 계약자 이자 자신 명의 농협계좌를 지출계좌로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선금 및 공정상 필요한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서울 송파구 H 건축 현장에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을 G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 12.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선금을 주면 자재대금, 인건비 등 건설자금에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7.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선금,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9,4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5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공사비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선금이나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건설현장의 개인 비용, 임차료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으로 정상지출하거나 G에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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