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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노1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강간미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더욱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고소한 뒤 이틀 후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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