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K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가루를 소주잔에 타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 N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점차 계획적이고 대담해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 B,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청구금액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