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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528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및 고등학교 남자후배,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 2개를 잡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홀로 잠들어 있는 C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위 후배가 나타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란으로 위 모텔로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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