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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829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준강간죄 및 2018. 12. 30.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E(가명)를 간음하고, 피해자 J, M(가명)을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E, J에 대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위 강간미수죄 등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인 피해자 M에 대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죄,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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