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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3073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계단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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