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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9. 23:05 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 초 수협 직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명 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벌금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및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서 E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지명 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 관련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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