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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3 2018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18:48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2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자필로 ‘G’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10:03 경 위 사건으로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 초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자필로 ‘G’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분실 사유서, 각서, 송달 주소 신청서의 각 성명 란에 자필로 ‘G’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 각 서류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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