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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27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3:15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94에 있는 홍익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로 5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4:3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 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약 1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위 무면허 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를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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