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1. 08:00 경 남양주시 배양 리에 있는 어느 창고 앞 도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의류 점 앞 도로까지 약 200km 에 걸쳐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1:00 경 위 ‘C’ 의류 점 앞 도로에서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위 F에게 자신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불러 주면서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관련 보고 - 2015. 10. 23.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확정 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2009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