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3. 22:00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7에 있는 성안 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성안 중학교 쪽에서 용 산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용 산로 방면 고 잔 푸른 마을 4 단지 아파트 인근 2 차로에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그린빌 9 단지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7에 있는 성안 초교 사거리까지 1km 가량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화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