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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2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5] 피고인은 2016. 7. 6.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로 87( 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061] 피고인은 2016. 8. 8. 09:4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상 세 내역 [2016 고단 3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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