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5: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골 동로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14:4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세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