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6: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 산로 25 송 탄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 산로 70 서울 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626] 피고인은 2016. 4. 14.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고렴
리 청 북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후 사리 101-7에 있는 청 북탑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