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6. 9.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아파트 402호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그 중 잔금 7,000만 원의 지급기일 2013. 8. 30.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의 후배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