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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16696
기계설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8. 12.자 계약 에코프로텍(원고는 원고 회사와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은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생수병 정렬기, 세축주입캡핑캡 공급기, 에어 컨베어, 병 컨베어, 병 공급기 상승 컨베어 설비를 대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갑 20호증, 이하 ‘2013. 8. 12.자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공장에 해당 설비를 제작,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① 박스포장설비(Caser Packe Box Line), ② 수축포장설비(Wrap Shrink packaging Line), ③ 팔레타이저(Palletizer Line), ④ 컨베어 라인 등(Box & Shiring Cnveyor Line)을 대금 25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해당 설비를 ‘이 사건 설비’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2.자 계약에 따른 미지급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 160,000,000원을, 2014. 10. 31.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14. 11. 3.자 계약과 추가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다시 2013. 8. 12.자 계약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1호증, 이하 ‘2014. 11. 3.자 계약’이라 한다

).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비대금을 종전 계약 그대로 25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비대금에 2013. 8. 12.자 계약에 따른 미지급 부가가치세 등 기존 미수금 49,760,000원(2013. 8. 12.자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잔금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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