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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8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초순경 피고로부터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인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수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1억 1,000만 원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1억 2,000만 원이라 주장한다. .

나.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중순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8. 중순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까지 인수대금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위 약정기일까지 인수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2016. 5. 25. 위 7,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원고의 수익금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받은 인수대금 7,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수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인수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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