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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88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대 190.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어린이집’(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권을 양수한 후 ‘E어린이집’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해오다가, 2015. 1.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일체를 7억 7,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양도대금을 7,000만 원으로 분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어린이집 운영권 양도계약서를 2015. 1. 13.자로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3. 계약금 5,000만 원을, 2015. 1. 28.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잔금 3억 7,000만 원을 대표자 명의변경 후 지급하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5. 1. 28.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체 양수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2015. 2. 2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피고와 함께 촉탁하여 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잔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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