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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1 2014가단108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증인 B의 증언,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은 B가 직원으로 있는 유영티엠에스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하였던 사실, 이에 B는 2013. 5. 7.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대구 미군부대 내 냉동기 및 팬코일 유닛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2013. 5. 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사이에 냉동기 및 팬코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피고는 대가로 50,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대금 중 계약금으로 12,650,000원을 입금해 주었고, 피고 이름으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준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6. 1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정을 모두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에 나아가는 등 B의 행위의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3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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