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일원의 준산업단지 복구설계승인허가 및 구조물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을 대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되, 대금 중 계약금 39,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39,000,000원은 구조물 설계 완료시, 잔금 52,000,000원은 복구설계 허가 후 7일 이내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4. 11.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복구설계 승인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가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복구설계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은 화성시장이 위 사업에 관하여 복구설계 승인을 한 날부터 7일 후인 2019. 4. 18.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그 이후인 2020. 3.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잔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