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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9 2016가단1028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3,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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