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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7가단106716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6.부터 포항시 북구 B 임야 99㎡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② 부동산은 1935. 11. 2. 포항시 북구 B 토지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 소유였다가 E가 1988.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② 부동산은 1935년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① 부동산은 1991년 무렵 F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도로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 12. 6.부터 2018. 12. 5.까지 월 임료는 106,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26 내지 29, 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 12. 6.부터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① 부동산에 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①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1.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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