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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2224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4. 25.부터 2016. 9. 22.까지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대 118.7㎡ 중 6.6㎡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대 118.7㎡ 토지에 관하여 1976.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D 대 96.9㎡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E이 1972. 4. 5.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F가 1972. 4. 19. 위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이 이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73. 11.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1973. 11.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H이 다시 매수하여 2000. 9.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다시 매수하여 2003. 4.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가, I, J, K이 최종 매수하여 2016. 9. 22. 각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주택은 최초 건축될 무렵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대 118.7㎡ 토지 중 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2003. 4. 25.부터 2016. 9. 21.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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