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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9 2015가단756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02,4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13. 5. 2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B은 1940. 3. 14. 사망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B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3.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4. 6. 22.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효취득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물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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