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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가단7221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전 110㎡ 및 C 전 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농수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3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수로 모양으로 분할되어 실제로 농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농수로를 피고가 설치하였다

거나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분할되기 전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매수하여 다른 토지의 진입로 및 제방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이후 F, G이 E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승계하자, D는 F, G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27556)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2006. 4. 6.자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와 같은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D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모양과 용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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