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가 2018. 4. 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가 B 유한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C는 2018. 4.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2018차전14171호).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8. 4. 12.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구미시 D’으로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 등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주소의 보정을 명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상의 주소지인 ‘김천시 E’(위 전산정보자료상 2018. 1. 9.자로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하 위 주소지를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로 특별송달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 2018. 4. 20.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 등에 대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2018. 4. 28. 피고의 동거인인 F가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8.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5 제1심 법원은 2018. 10. 10. 및 같은 달 19.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뒤 2018. 10. 3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