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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89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지급명령의 발령 및 송달 1) 원고는 2013. 7. 3.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6,8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2256). 2)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2013. 7. 15.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힌 피고의 근무장소 주소지인 '부산 중구 C 4층 D'에서 피고의 직장동료 E이 수령함으로써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3. 7. 26.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에는 위 근무장소 주소지가 피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제1심의 소송진행 및 경과 1)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근무장소 주소지로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9. 12. 조정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2)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근무장소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9. 27.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13. 9. 30. 송달간주되었다. 3) 이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근무장소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3. 11. 28.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통지된 조정기일, 제1차,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제1심 법원은 2015. 12. 18. 제2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위 근무장소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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