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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0 2017나1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B, C, G, H, E,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950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등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 되었고, 위 법원은 2009. 6. 9.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 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절차(위 법원 2009가단15987호)에서 피고는 울산 중구 구교로 117 특수실에서 2009. 9. 9. 소장 부본을, 2010. 3. 18.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직접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의 당시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I아파트 107동 1602호’로 발송된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 및 2010. 4. 28.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은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다.

다. 위 2010. 4. 28.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의 제출로 청구취지가 확장되자 위 법원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제3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의 자녀인 J이 2010. 8. 17. 이를 송달받았다. 라.

제1심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변경기일통지서, 제4회 변론기일통지서, 제5회 변론기일통지서, 제6회 변론기일통지서는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1. 1. 27. 그 주소지에서 2011. 1.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마. 그 이후 제1심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제7회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2011. 3. 24.자 변론조서 등본은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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