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8. 2....
이유
1.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F’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가 2016. 6. 21.자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7. 4.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다. 2) 원고는 2016. 7. 5. 피고 대표이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인 ‘수원시 장안구 H, 111동 502호’를 피고의 주소지로 보정하면서 소장 부본의 재송달을 신청하였다.
3) 제1심법원은 위 변경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재송달하였다가 2016. 7. 12.자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7. 18. 원고에게 다시 주소보정을 명하였다. 4) 원고는 2016. 7. 21. 위 G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최종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206동 1603호’를 피고의 주소지로 보정하면서 소장 부본의 재송달을 신청하였다.
5) 제1심법원은 위 변경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재송달하였는데, 2016. 7. 25. 및 2016. 7. 26.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후 2016. 7. 28. 청주지방법원 소속 총무과 서무계원 J에게 반송되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이 반송된 소장 부본이 2016. 7. 28.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6. 9. 7. 위 G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최종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 9. 19.자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9. 23.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후, 2016. 10. 27.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2016. 11. 10.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