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28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7』-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6. 14.부터 2012. 8.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1.부터 2012. 12. 31.까지 인천 연수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합계 1,181,183,000원, ‘K’에 합계 65,000,000원, ‘L’에 합계 34,0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위 안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합계 304,67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단2973』-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M 2층에 있는 N의 운영자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N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이 O에 91,580,000원의, P에 40,000,000원의, Q에 30,000,000원의, R에 20,000,000원의, S에 20,000,000원의, T에 20,000,000원의, U에 11,000,000원의, V에 10,198,000원의, W에 1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