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선박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었다.
1. 2010년도 2기 범행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게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 2011. 1.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합계 2,981,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1기 범행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4.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게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4.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합계 8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