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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통장계좌 관련 체크카드 2개를 양도하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2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 (B) 및 수협은행 통장계좌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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