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 경 인터넷 즐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4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다만, 피고인의 비교적 양호한 성 행과 범죄 전력, 접근 매체의 대여 경위 등을 비롯한 행위자적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