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위한 통장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매일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8. 12: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로 보내
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수사)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수사기록 21 쪽)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