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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합36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78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7.부터 2013. 12. 19.까지 지오컴포지트 등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위 물품대금이 총 358,897,25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 8. 1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171,11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7,787,250원(358,897,250원 - 171,1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의 원발주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원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후에야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7,78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4. 8. 15.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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