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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5가단11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금형 부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37,52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5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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