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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658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방기구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변제받았는바, 2015. 1. 14.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20,447,27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9, 10, 을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447,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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