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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18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벽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벽지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벽지를 공급하고, 매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세금신고를 마쳤는데,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 잔액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514,104원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변제받은 3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3,514,1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물품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5%를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였는데도,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5%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부담할 운반비용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현금 지급분에 대한 5% 할인을 적용하고 적정한 운반비용으로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물품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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