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23 2015가단1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SMD X-TAL 21만 개, T/F(SMD) 12만 개 등을 공급하였고 위 물품의 대금은 54,433,5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4,433,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피고에게 공급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위 물품의 대금을 합의하여 정한 이상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이 다른 업체들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물품대금을 감경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