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2: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 멱살을 잡은 사람이 옆에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사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 내하였으나 ‘ 왜 상대방을 바로 체포해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며 몸으로 위 F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다른 사건의 관련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 11호 순찰차를 그 앞에서 몸으로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려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