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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00 경 양산시 B에 있는 경남 양산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고 착각하여 경찰관들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근무 중이 던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 까불지 마라, 개새끼야, 한판 뜰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C 지구대 CCTV 정지 영상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지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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