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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0:4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 소재 ‘E’ 내에서 ‘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 야 개새끼야 확! 이 새끼! 한 번 뜰까!

”라고 이야기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5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 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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