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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3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월 초등학교 부근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탔으나 위 C에게 욕설을 하여 “ 택시 시비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 야, 씨 발 놈아!, 맞짱 한 번 뜰까, 왜 겁나니, 묻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부서 통보,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과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형 전과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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